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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AI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정부 기관이나 언론으로부터 관련 문의를 자주 받는데, 이번 챗GPT의 지브리 사태는 오히려 주변 지인들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번 사태는 AI를 업무의 영역에서 문화와 놀이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기념비적 사건이다. 챗GPT 개발사 OpenAI는 가입자 수 증가는 물론 사실상 텍스트 데이터 학습이 완료된 상태에서 앞으로 학습해야 할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어 데이터 싸움이라 불리는 AI 산업에서 또 한번 앞서가게 됐다.

지브리 프사는 주로 자신이나 가족의 사진을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화풍으로 변환해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이를 사용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지브리 프사는 정말 저작권 침해일까?

법조계에서는 기존 저작권 변호사들의 ‘OpenAI가 저작권자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사용자도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침해지인 한국 및 OpenAI와 지브리 스튜디오의 본점 소재지인 미국과 일본의 저작권법 등을 고려할 때 OpenAI는 물론 국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OpenAI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스튜디오 지브리의 ‘화풍’은 아이디어나 방법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법원도 “회화에 있어서의 화풍이나 소설류에 있어서의 테마기법 등에 아이디어 자체는 독점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그 기법이나 아이디어에 의해 작성된 표현물 자체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89가합39285 판결).

위 판례는 미국의 베이커 대 셀든(Baker v. Selden) 사건을 참조한 것으로, 회계상 새로운 ‘부기 방식’을 개발해 그 ‘해설서’를 발행한 자에게 그 ‘해설서’의 저작권은 인정되지만, 그 ‘부기 방식’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확립된 이론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즉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고 창의성을 가진 표현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원칙의 초석이 됐다.

또한 일본 문화청은 2024년 3월 ‘AI와 저작권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작풍,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해도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면서 화풍은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나아가 침해물 이용자가 해당 작품의 불법성을 인지·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추정되나, 사실상 관련 법이 없고 백악관은 물론 수많은 대기업에서 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이용자의 불법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AI 시대를 맞아 ‘AI 학습 저작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인간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직 그레이존(Gray Zone,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AI 관련 법적 문제들을 기존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특히 이를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백악관과 대기업이 아닌 보통 사람의 따뜻한 사진 한 장에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은 국민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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