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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임명효력 법정 다툼 중 인사 움직임 반발
지난달 27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교육방송지부 조합원 등 교육방송(EBS) 구성원들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옥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교육방송지부를 비롯한 교육방송 구성원들은 임명 효력을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신동호 신임 사장이 부서장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7일 언론노조 교육방송지부는 성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되었지만, 이비에스(EBS)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신동호씨와 그 동조 세력들이 부서장 인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방송지부는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고 조직을 분열시키려는 교묘한 책략이며, 심지어 외부 인사를 별정직으로 영입해 조직 장악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6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임명동의를 거쳐 자신과 가까운 신동호 전 문화방송(MBC) 아나운서 국장을 교육방송 사장에 임명했다. 그러자 김유열 전 교육방송 사장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새 사장 임명처분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여러 논란이 있는 인물을 사장으로 임명한다면 교육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가처분 재판부는 지난 3일 심문기일을 열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방송지부는 “이러한 (신 사장의 부서장 인사) 시도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이비에스의 정체성을 흔들고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는 조직 파괴 행위”라고 규정한 뒤 “노동조합은 어렵게 쌓아온 노사 간 신뢰와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어떠한 불법적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의 모든 책임자를 철저히 감시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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