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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차례 증인 출석 요구 모두 불응
과태료 800만 원, 이의신청 하기도
재판부 “국회 동의 및 소환 현실적 불가”
“과태료 이의신청으로 감치도 불가능”
다음기일 정진상 실장 증인신문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 증인에 끝내 불참했다. 이날 포함해 다섯 차례 증인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 재판부는 더 이상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17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증인 출석을 기다렸지만 이 대표가 불참하면서 정상적인 증인 신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소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고, 설령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매달 기일을 지정해서 동의 요구를 하고 안건 부의 여부를 재판부가 기다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된 사건으로, 증인 제재에 몰두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감치 또한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이달 3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에 감치 또는 강제구인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3차례 불출석하자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증인신문을 포기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다음 기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등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으며,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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