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 내달 4일까지 공직서 물러나야
정식후보자 등록 내달 11일까지…공식선거운동 내달 12일부터 6월 2일까지


다시 장미대선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4.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중앙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문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 계획 및 선거 대책 등을 논의한다. 2025.4.7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같이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된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한편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866 6000억 제안한 조선미녀, 독도토너 품나…매각 협상 재개 [시그널] 랭크뉴스 2025.04.15
48865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위기 구글…공정위에 자진시정 의사 랭크뉴스 2025.04.15
48864 윤 참모들, 계엄 뒤 휴대전화 ‘최대 6번’ 바꿔…김태효는 이틀간 3번 랭크뉴스 2025.04.15
48863 “트럼프, 시진핑보다 패 약해… 조만간 항복” FT의 경고 랭크뉴스 2025.04.15
48862 [단독] 中 '희토류 통제'로 기회 왔는데…LS 베트남 사업 난항 랭크뉴스 2025.04.15
48861 "나이키 대신 아디다스" 인증 줄줄이… 유럽 '미국산 보이콧' 커진다 랭크뉴스 2025.04.15
48860 매일 붙어 있었는데…생후 7개월 아이, 반려견 습격에 사망 랭크뉴스 2025.04.15
48859 몸 은밀한 곳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한 30대 2명 징역 8년 랭크뉴스 2025.04.15
48858 민주 대선경선, 이재명·김동연·김경수 3파전으로 확정 랭크뉴스 2025.04.15
48857 反明 ‘공포 마케팅’ 실효성엔 물음표 랭크뉴스 2025.04.15
48856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백종원의 결심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5
48855 툭 하면 날아드는 골프공…불안해 살겠나? 랭크뉴스 2025.04.15
48854 "우리 아이 소변 색 봤다가 '깜짝'"…독감 걸린 후 '이 병'으로 입원한다는데 랭크뉴스 2025.04.15
48853 용인서 부모·아내·두 딸까지 5명 살해…50대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5.04.15
48852 이국종 "입만 터는 문과X들이 해먹는 나라"…의료∙군조직 작심 비판 랭크뉴스 2025.04.15
48851 “이진숙 종군기자 경력은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랭크뉴스 2025.04.15
48850 버스 승객 47명 다쳤는데…드러누워 ‘인증샷’ 찍은 중국인 여성들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4.15
48849 LIG넥스원 10% 주주로…국민연금, 원전·방산·조선株 늘렸다 랭크뉴스 2025.04.15
48848 국민의힘 경선에 11명 후보 등록‥'대망론' 한덕수는 불참 랭크뉴스 2025.04.15
48847 "누가 X 싸고 내렸다"…지하철 9호선 인분 소동,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