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대선 동시 진행 불가”
“계엄 요건 강화 등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논의에 대해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과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 강화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중임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강화, 국민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개헌 국민투표와 21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어 본투표만으로 과반이 돼야 하는데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개헌을 해야 하지만,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며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동시에 개헌하려면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투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서도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경우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수준의 개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힘의힘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한에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 논쟁이 촉발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연임제, 결선투표제 등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런 문제(개헌)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계엄 요건 강화 등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논의에 대해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과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 강화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스1
이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중임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강화, 국민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개헌 국민투표와 21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어 본투표만으로 과반이 돼야 하는데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개헌을 해야 하지만,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며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동시에 개헌하려면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투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서도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경우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수준의 개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힘의힘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한에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 논쟁이 촉발될 수 있는 대통령 중임제·연임제, 결선투표제 등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런 문제(개헌)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