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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입국 심사’를 피하려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을 신청했다면 병역기피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그는 만 35세이던 2022년 7월 자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법 제15조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A씨에게 요건미비와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 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원고는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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