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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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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대부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군에 지시한 점 등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역시 대부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했을 뿐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을 경우 당시 국회에 투입된 군의 움직임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가 아니라 격려 전화를 걸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탄핵 재판에선 위헌·위법 행위를 한 공직자 파면 여부 판단이 목적이지만, 형사 재판에선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질 때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내란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지시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 쟁점들”이라며 “형사 재판이 탄핵심판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헌재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대목도 내란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내란 사건 재판에서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관련해 “상당 기간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역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을) ‘상당 기간 지속’하고자 했다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저항으로 두세시간 만에 계엄이 종료됐어도 내란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헌재가 (형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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