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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헌 문란’ 연관성 커져
헌재, 관련자 진술 다수 인정
형사재판서 치열한 공방 예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을 담았다. 헌재의 논리와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응원 화환이 놓여 있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 밖이 6일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한수빈 기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대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긴급권을 발동해선 안 된다며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원은 비상계엄 유무죄를 가릴 수 없다”는 논리가 깨진 것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며 ‘경고성 계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계엄이 ‘국헌문란’과 연결된다고 주장할 때 헌재 판단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계엄이 “내란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다음 단계는 윤 전 대통령의 ‘관여도’를 살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얼마나 계획·주도했는지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내란 혐의를 판단하는 데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핵심적이다. 헌재는 관련자 다수의 진술을 파면 결정의 근거로 활용했다. 대표적인 진술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끄집어내라” 진술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말한 것도 인정했다.

헌재가 이들의 수사기록을 인정했다고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부정하는 조서는 증거능력을 잃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오는 인물들의 증언이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한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홍장원 메모’ 역시 마찬가지다. 헌재는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해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윤 전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위치 확인을 넘어 체포 목적까지 있었는지를 두고는 판단을 유보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체포 지시 여부, 메모 작성 전후 맥락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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