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엄 ‘국헌 문란’ 연관성 커져
헌재, 관련자 진술 다수 인정
형사재판서 치열한 공방 예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을 담았다. 헌재의 논리와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응원 화환이 놓여 있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 밖이 6일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한수빈 기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대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긴급권을 발동해선 안 된다며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원은 비상계엄 유무죄를 가릴 수 없다”는 논리가 깨진 것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며 ‘경고성 계엄’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계엄이 ‘국헌문란’과 연결된다고 주장할 때 헌재 판단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계엄이 “내란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다음 단계는 윤 전 대통령의 ‘관여도’를 살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얼마나 계획·주도했는지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내란 혐의를 판단하는 데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핵심적이다. 헌재는 관련자 다수의 진술을 파면 결정의 근거로 활용했다. 대표적인 진술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끄집어내라” 진술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고 말한 것도 인정했다.

헌재가 이들의 수사기록을 인정했다고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부정하는 조서는 증거능력을 잃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오는 인물들의 증언이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한 인물들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홍장원 메모’ 역시 마찬가지다. 헌재는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해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윤 전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위치 확인을 넘어 체포 목적까지 있었는지를 두고는 판단을 유보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체포 지시 여부, 메모 작성 전후 맥락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91 차 트렁크에 밧줄로 묶인 대형견이 매달린 채... 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5.04.07
44890 [속보] 트럼프 “대중국 무역적자 해결 안되면 中과 협상 안해” 랭크뉴스 2025.04.07
44889 ‘관세 패닉’ 프리마켓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주 줄하락 랭크뉴스 2025.04.07
44888 나스닥 빠질 때 22% 올랐다…10년 담아둘 중국 'IT공룡' 등장 랭크뉴스 2025.04.07
44887 극우를 가두는 원을 그려야 하나 [강준만 칼럼] 랭크뉴스 2025.04.07
44886 지드래곤·콜드플레이…연예인 러브콜 잇따르는 ‘이곳’ 랭크뉴스 2025.04.07
44885 "트럼프, 손 떼!" 폭발‥미 전역 수십만 시위 랭크뉴스 2025.04.07
44884 美재무 “관세 때문에 경기침체? 그럴 이유 없어… 불안정 견딜 것” 랭크뉴스 2025.04.07
44883 전현희 "尹, 남의 집에서 뭐 하냐… 대통령 놀이 그만" 랭크뉴스 2025.04.07
44882 국힘 김재섭, 당내 친윤 중진에 “징계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 랭크뉴스 2025.04.07
44881 美증시 선물 또 5% 폭락…트럼프 참모들, 관세 강행 시사 [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4.07
44880 美시민권 받고 국적회복 신청…法 “병역기피 의도 아냐” 랭크뉴스 2025.04.07
44879 트럼프 "3선하는 방법 있다" 주장에…美법무장관 "그건 힘든 일" 랭크뉴스 2025.04.07
44878 [최훈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 38년도 파면이다 랭크뉴스 2025.04.07
44877 "이러다 선거 완패할 수도"… 트럼프 관세 정책에 공화당 내 우려 확산 랭크뉴스 2025.04.07
44876 헌재가 인정한 ‘국회 군 투입’·‘체포조 운영’, 법원 판단 달라질까? 랭크뉴스 2025.04.07
44875 트럼프 참모, 일제히 관세 강행 시사…美증시 선물 급락[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랭크뉴스 2025.04.07
44874 국민의힘 ‘빅4 각축’ 전망…‘윤심’ 영향력 최대 변수로[다시, 민주주의로] 랭크뉴스 2025.04.07
44873 봉인 풀린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소환·구속도 불가피 랭크뉴스 2025.04.07
44872 중부고속도로서 고장차량에 깔린 40대 견인기사 숨져 랭크뉴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