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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없이 “회복에 최선” 반응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단체급식·식자재 유통기업 아워홈 공장에서 직원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사흘째에도 회사 측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사과문조차 없어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이날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어묵을 냉각하기 위해 큰 통에 넣고 회전시키는 형태로 가동된다. 사고 당시 A씨 주변에는 동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기계 안전 관리 상태 등을 조사 중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와 비슷한 안전사고가 이전에도 2~3건 있었고, 현장 안전 관리가 평소 소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워홈 측은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워홈 측은 사고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섣불리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경찰과 고용부의 객관적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재해 직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시점 회사 측의 공식 사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 사고인 만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민감할 수는 있어도 유감의 뜻은 충분히 표명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아워홈 측은 직원의 상황이 워낙 위중해 회복 여부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사과문은 유관 부서와 협의 중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피해 직원이 숨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처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워홈이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2년 SPL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 당시 SPC그룹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허영인 회장 명의의 사과문이 이틀 뒤에 나왔는데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아워홈의 대응은 이보다 더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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