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덴마크의 한 60대 남성이 썩은 코코넛 워터를 모르고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덴마크 오르후스 출신 69세 남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한 달 전에 손질된 코코넛을 사서 냉장고에 넣지 않고 주방 테이블에 그대로 놓아두었다. 이후 이 남성은 빨대를 이용해 코코넛 워터 소량을 삼키다 이상한 맛을 느끼고 그만 마셨다. A씨가 코코넛을 열어보니 속이 끈적끈적했다. 그는 아내에게 '코코넛이 상한 것 같다'고 말한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로부터 겨우 3시간이 지났을 무렵 A씨에게는 땀,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집으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가 혼란스러워하고, 균형을 잡을 수 없으며, 그의 피부가 창백하고 축축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병원에서 실시한 MRI 검사 결과, A씨의 뇌는 심각하게 부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진은 이러한 반응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대사성 뇌병증(대사 문제로 인해 뇌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집중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도착한 지 26시간 만에 뇌사 선고를 받고 생명 유지 장치를 껐다.

부검 결과, A씨의 기도에선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다. 처음에 의료진은 그것을 봉크레키산이라는 독소로 오인했다. 하지만 '신종 감염병' 저널의 사례 보고에 따르면, 코코넛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그 안에 있던 '아르트리니움 사카리콜라'라는 균류가 염증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곰팡이 종은 심각한 뇌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화합물인 3-니트로프로피온산을 생성한다. 해당 남성의 사례는 글로벌 학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3-NPA 독성의 증상은 구토, 설사, 혼수상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코넛 워터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싱가포르의 가정의학과 의사인 사무엘 초두리 박사는 "코코넛은 이미 부분적으로 껍질이 벗겨져 있으므로 항상 냉장고에 보관하라"며 "통 코코넛만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코넛 워터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이 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곰팡이는 체내에서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 위장질환, 메스꺼움, 복통,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여기에 3-니트로프로피온산같은 독성 화합물은 뇌 속 선조체의 신경세포를 망가뜨린다. 뇌가 손상되면 파킨슨병, 헌팅턴병 등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39 대선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4.14
43838 '계엄 정당' 주장 계속‥다음 재판은 21일 랭크뉴스 2025.04.14
43837 "그 돈이면 딴 데 가지"…아이들도 시시해 하던 '레고랜드'서 어른들 비명소리가? 랭크뉴스 2025.04.14
43836 도심 속 13m 여성 누드 조각상…"이런 게 예술? 눈살 찌푸려진다" 랭크뉴스 2025.04.14
43835 10대 소녀 37명 불타죽었다…사과궤짝 위 '악몽의 부검' 랭크뉴스 2025.04.14
43834 재택근무 중 일하는 척 키보드 '2100만번' 톡톡…'월급 루팡' 경찰의 최후 랭크뉴스 2025.04.14
43833 국내 최초 개인용 컴퓨터 개발한 이용태 ‘삼보컴퓨터 명예회장’ 별세 랭크뉴스 2025.04.14
43832 군 간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尹 "증인신문 순서 정치적 의도" 랭크뉴스 2025.04.14
43831 "다이소 또 일냈다"…건기식 이어 내놓는 '가성비' 상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4
43830 김동연 자서전, 예약 판매 엿새만에 베스트셀러 1위 랭크뉴스 2025.04.14
43829 트럼프 관세발 '트리플 약세'에 미국 경제위기 빠지나 랭크뉴스 2025.04.14
43828 홍준표, “이재명 심판” 출사표…‘한덕수 차출론’엔 “비상식적” 랭크뉴스 2025.04.14
43827 기억하세요,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림판] 랭크뉴스 2025.04.14
43826 이성배 아나운서, MBC 퇴사…홍준표 캠프 대변인 맡아 랭크뉴스 2025.04.14
43825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3824 경찰, 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검거…"단독범행·전과 다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4
43823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국헌문란 폭동 일으켜” 랭크뉴스 2025.04.14
43822 11년 만에 세월호 참사 결론…“선체 내력 부실” 랭크뉴스 2025.04.14
43821 유동규 "이재명 당선되면 꽃게밥 된다…살려달라" 호소 랭크뉴스 2025.04.14
43820 '서부지법 난동' 변호인 "천대엽 탓 구속" 주장에 재판부 질책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