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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 세월호 ‘7시간’ 봉인 전례
“진상 규명 위해 한 대행 지정 권한 최소화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수펙스(SUPEX)센터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 대행이 내란 관련 기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비공개 기간이 최대 30년까지 늘어난다.

현행법은 ‘지정기록물’ 지정권한을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한 대행이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도 제한 규정이 없다. 권한대행도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생산된 기록뿐 아니라, 자신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기간에 만들어진 기록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안보나 외교 등 사유를 들어 민감한 사안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 등 내란 혐의 수사에 결정적일 수 있는 자료들까지 봉인할 경우, 진상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권 들어서 논란이 됐던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김건희 전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자료,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 관련 기록 등도 마찬가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정 기록물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법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대행의 권한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내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 대행이 임의로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 현황 파악을 한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한편,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기록관장 채용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정아무개씨가 최종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행정관은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뒤인 2022년 7월부터 지난 2월20일까지 대통령실에 파견돼 근무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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