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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방식의 헌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개헌과 조기 대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2단계 개헌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개헌을 위한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발의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투표(유권자 과반 투표, 과반 찬성)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고 명시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우 의장은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고 했다.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가 제안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국회 의결을 거친 뒤 국민투표일·투표안은 최소 18일 공고해야 한다. 결국 조기 대선 38일 전까지 개헌특위가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아야 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일정을 고려하면 20일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바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하는 것에 동의했냐는 질문에 우 의장은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이미 이 대표와 수차례 소통하며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우 의장 제안에 “개헌에 동참하고 개헌특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4년 중임제에 정당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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