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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겨냥한 지시 등 대부분 인정돼
‘내란 우두머리’ 첫 공판기일은 14일
“홍장원 등 진술 신빙성 논란 일어
헌재와 다른 판단 나올 가능성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사흘째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최현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결정이 형사재판에 기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끌어내라’ 등 지시가 인정된 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수사기록 등 증거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내란죄는 장기 10년 이상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주 1~2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재판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하진 않았다. 하지만 ‘끌어내라’ 지시의 대상이 국회의원이라는 점, 주요 정치인 등 체포를 위한 위치확인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국회 권능 행사 방해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내란죄 구성요건 중 ‘국헌문란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신빙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주장보다 이들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군인들이 개인화기 등을 소지한 채 국회로 출동했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고 6600만원 상당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내란죄의 또 다른 구성요건인 ‘폭동’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결정문에는 계엄 관련 지시가 부당하다고 여긴 군 관계자의 진술 등도 담겼다. 검찰이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이런 부분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헌재가 비교적 과감하게 사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내란죄 입증에 중요 쟁점이 될 지점까지 미리 판단해서 인정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절차지만, 같은 사법기관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록이 형사재판에선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관련자들 법정 증언이 달라질 경우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홍 전 차장 등은 진술 신빙성에 논란이 있었고 다른 증인들의 헌재 증언도 검찰 조서 내용을 뒤집은 게 많다”며 “형사 법정에서는 엄격한 전문법칙을 적용해 별도의 사실관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판단이 헌재와 달라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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