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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헌법 보완으로 권력 분산, 협치·협력 제도화를” 강조
개헌 국민투표 ‘최소 38일’ 필요…4월 말까지 국회 통과해야
친명계 “내란 종식 집중할 때, 시선 분산은 안 돼” 반대 목소리
국회의장의 개헌 특별 담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날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개헌을 실현하려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선 기간이 짧은 데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현시점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개헌이 이번 대선 주요 의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주권을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개헌이 번번이 무산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가 갈린 점을 꼽았다. 우 의장은 “(여당이 되면)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봐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말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권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문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오는 14일쯤 자문안을 의결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개헌안 통과 후 최소 38일이 필요하다. 헌법은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국민투표법은 늦어도 투표 18일 전까지 개헌안과 투표일을 함께 공고하도록 한다. 대선일을 6월 초로 가정하면 4월 말까지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공고 기간을 단축하면 대선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를 제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상태라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이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 도출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도 제안했다.

향후 대선 정국에서 개헌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선 기간이 짧아 각 당의 개헌 논의가 무르익을 시간이 부족한 데다 당장 이날 민주당 내에서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SNS를 통해 “반대한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 분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우 의장의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다른 대선 주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도 (개헌 관련)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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