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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개정
2027년까지 한난의 95%까지만 받아야
[서울경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서울경제DB


정부가 지역난방 사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 요금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난방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같은 수준의 요금을 받았던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경우 2년 후에는 최대 5%까지 요금을 낮춰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받는 난방 요금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한난의 요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100%)을 택하거나 이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경우 자료 증빙을 통해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요금 상한은 올해 100~110%에서 98~110%로 낮아지며 내년에는 97~110%, 2027년에는 95~110%로 추가로 내려간다.

정부는 한난과 같은 요금을 택한 사업자들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5%까지 낮춰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 도입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고시 개정에 따라 요금이 낮아지는 지역들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상한선이 90~95%였는데 상향 조정됐다”며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 지역난방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효율 향상, 안전관리 비용 지원 대상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신청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저가 열원 확보 및 노후 열 수송관 교체 등에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도시 개발 시 초기 투자에 나서는 중소 사업자의 경우 수년간 비용 회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들이 한난과 같은 수준의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이 밖에 물가 변동에 따른 비용을 원가에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총괄 원가의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보수율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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