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내란죄 형사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내란 혐의와 관련한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 형사 재판엔 어떤 변수가 될지 문예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막는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방해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폭동 행위라며 적시한 군·경의 국회 선관위 투입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의혹 등 헌재는 상당수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문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실은 충분히 이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형법상의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법관이 판단하겠죠. 그 판단의 과정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헌재에서와는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윤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내란 재판의 변수로 꼽힙니다.

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도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호영 김지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38 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사전 훈련 때 실무장과 다른 경로로 비행 랭크뉴스 2025.04.14
43737 "퇴근 후 맥주 한 잔? 안 됩니다"…일주일에 맥주 '이만큼' 마시면 치매 위험 '쑥' 랭크뉴스 2025.04.14
43736 尹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랭크뉴스 2025.04.14
43735 "반성 안 해" "증거 없어"... 검찰, 김혜경 항소심 벌금 300만 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3734 ‘위고비 주사’로 10㎏뺀 빠니보틀, 부작용 겪어… “울렁거림 지속” 랭크뉴스 2025.04.14
43733 "살다 살다 이 정도는 처음"…코로나도 버틴 자영업자들 최악 상황에 '비명' 랭크뉴스 2025.04.14
43732 한덕수 “한·미 간에 하루 이틀 사이 알래스카 LNG 화상회의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4.14
43731 "매드맥스 나온 여전사 맞죠?"‥'돌발질문' 답 듣더니 "허허"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14
43730 80분 '메시지성 계엄' 말한 尹…12명 검사투입 총력전 편 검찰 랭크뉴스 2025.04.14
43729 벚꽃 위로 우박... 4월 날씨를 집어삼킨 ‘절리저기압’ 랭크뉴스 2025.04.14
43728 "오세훈, 공영방송 TBS 철저히 파괴‥사과하고 정상화 나서야" 랭크뉴스 2025.04.14
43727 ‘당 변화 거부’ 유승민에 권성동 “‘내 탓이오’하고 성찰하시라” 랭크뉴스 2025.04.14
43726 "가격 뛰기 전에 쟁여두자"…美유학생들 휴지·김·선크림 '한국산 사재기’ 랭크뉴스 2025.04.14
43725 이재명 독주 효과?… 양당서 모두 나오는 ‘경선 무용론’ 랭크뉴스 2025.04.14
43724 [MBC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조기 대선에 부정적 영향 57% 랭크뉴스 2025.04.14
43723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공수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부인 “해시값 확인해야” 랭크뉴스 2025.04.14
43722 62억 뇌물 챙기고, 155억 추가 받기로…정하영 전 김포시장 기소 랭크뉴스 2025.04.14
43721 민주당, 한덕수 직권남용·직무유기 공수처 고발 랭크뉴스 2025.04.14
43720 檢,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300만원 구형…金 “제 불찰” 최후진술 랭크뉴스 2025.04.14
43719 [속보] 서울 땅 또 꺼졌다, 이번엔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