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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내란죄 형사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내란 혐의와 관련한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 형사 재판엔 어떤 변수가 될지 문예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막는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문에는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방해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폭동 행위라며 적시한 군·경의 국회 선관위 투입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의혹 등 헌재는 상당수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문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실은 충분히 이제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형법상의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법관이 판단하겠죠. 그 판단의 과정에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헌재에서와는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윤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내란 재판의 변수로 꼽힙니다.

또,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도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호영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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