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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의 특정 염전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염전에서 인부들이 나무판으로 바닥에 가라앉은 소금을 긁어 모으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조선DB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2일(현지시각) 신안군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동원됐다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수입 보류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CBP는 “이 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은 전면 보류된다”고 했다. 한국 제품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염전은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국내 최대 단일 염전으로 전해졌다. 부지 대부분을 천일염 생산업자들에게 위탁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염전에서 지적 장애인 강제 노동, 이른바 ‘염전 노예’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CBP는 태평염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약성 남용, 사기,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노동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동,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강제 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CBP는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상품은 시장 가치보다 낮게 판매돼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며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고 했다.

피트 플로레스 CBP 국장 대행은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는 것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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