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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 없어
10여 년째 위헌 상태 지속
김영배 의원,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고영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위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 선거일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이)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에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이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인 지난해 6월 10여 년간 위헌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당시 김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요즘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 현행 관계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도 확대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속전속결 개헌'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우 의장 바람대로 해당 법안 등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의 긴급회견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개헌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정당과 후보들이 각자의 견해를 내놓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인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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