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4일 선모(19)씨가 필사한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선고요지 중 일부(왼쪽)와 진종대(34)씨가 필사한 내용. 사진 독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이후 온라인에선 기념 챌린지와 자축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트)’이 확산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헌재 결정문을 필사해 올리는가 하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장면을 패러디하거나 ‘탄핵 기념’ 상품권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대학생 선모(19)씨는 선고 당일 문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읽은 선고요지 중 일부를 필사했다. 마음에 드는 시·소설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필사했다는 그는 “이번 결정문 같은 명문은 놓칠 수 없었다”며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을 때마다 쉬운 단어로 당연한 정의를 쓴 것 같다고 느꼈다. 114페이지 결정문 전문을 필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에 사는 직장인 진종대(34)씨도 선고요지를 필사해 지난 4일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가지고 나갔다. 그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결정문에 잘 담겨 있었다고 본다”며 “선고요지를 따라 쓰며 12·3 비상계엄 때의 두려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고 했다.

인스타그램·X(옛 트위터) 등 SNS에 '탄핵 결정문 필사' 인증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사진 SNS 캡처

X(옛 트위터)·인스타그램 등 SNS엔 탄핵 결정문을 필사한 사진이 해시태그와 함께 다수 올라왔다. 한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인플루언서가 올린 탄핵 결정문 필사 영상은 6일 기준 조회수가 1만7000회에 달했다.

온라인 중고서점 알라딘에선 전자책으로 배포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단숨에 주간 베스트 셀러 1위에 올랐다. 예스24·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에서도 오는 14일 출고 예정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이 실시간·온라인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

6일 온라인 중고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책으로 배포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선고요지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카메라를 응시한 장면도 화제가 됐다. 선고 당일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을 번갈아 바라보며 22분가량 선고요지를 읽어내려가던 문 권한대행은 마지막 문장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를 말할 땐 정면을 봤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아이돌이 음악 방송에서 카메라와 눈을 맞추며 무대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빗대 ‘엔딩 요정’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지난 5일 스레드에 올라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지브리 화풍' 이미지. 사진 스레드 캡처

SNS에서 탄핵 기념 이벤트도 계속되고 있다. 탄핵 관련 게시글을 RT(재개시) 한 사람 중 일부에게 커피·치킨 교환권 등 온라인 상품권을 나누는 식이다. 한 공방 운영자는 “탄핵 기념 RT하신 한 분께 반지를 보내드리겠다”며 “금값도 떨어지고 있어 행복하다”고 올렸다. 이 게시글은 지금까지 리트윗 1만7000회, 좋아요 수 4300개를 기록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 20~30대를 중심으로 익숙한 방식을 활용해 의미를 되새기고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 응원봉·선결제 현상처럼 답답함을 유쾌하고 주체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17 [MBC여론조사] 이재명, 대선 양자대결 모두 압승‥이재명 50%·김문수 32% 랭크뉴스 2025.04.14
43716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비용 588억원까지 사용 가능 랭크뉴스 2025.04.14
43715 [르포] 자식 잃은 부모 고통 헤아릴 수 있을까…11년 아픔 팽목항 랭크뉴스 2025.04.14
43714 [단독] 강동구 사망사고 인근 또 싱크홀…“원인 조사중” 랭크뉴스 2025.04.14
43713 ‘약자 곁 71년’ 두봉 주교님이 한국과 결혼한 사연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4
43712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3711 이재명 “김경수 복당은 민주 강화 콘크리트…일부 언론이 갈라치기” 랭크뉴스 2025.04.14
43710 김동연, 민주 경선 참여… “원칙 무너졌지만 정책으로 경쟁” 랭크뉴스 2025.04.14
43709 구속 취소, 촬영 불허, 직업 대독...지귀연 판사, 윤석열 봐주기 구설 랭크뉴스 2025.04.14
43708 [단독] “대형 싱크홀 찾기 어려워”…땅 속 최대 20m 탐지하는 장심도 장비 도입 무산 랭크뉴스 2025.04.14
43707 트럼프 “대선 출마?” 한덕수와 통화 유출…“기밀누설 조사해야” 랭크뉴스 2025.04.14
43706 “상가에 경호동 6개월 임차계약”…이후 단독주택 이사?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4
43705 尹, 검찰에 날 세워 "모자이크 공소장"... 법원엔 "중구난방" 비판 랭크뉴스 2025.04.14
43704 만취에 과속…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8년 랭크뉴스 2025.04.14
43703 [속보]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지역 ‘땅꺼짐’ 신고…통제 중 랭크뉴스 2025.04.14
43702 1000원짜리 얼마나 팔았길래…다이소 매출 입이 '떡' 벌어지네 랭크뉴스 2025.04.14
43701 [속보] 법원, 티몬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 선정 랭크뉴스 2025.04.14
43700 [속보]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서 지반침하…통제 중 랭크뉴스 2025.04.14
43699 '스마트폰 관세 예외' 하루 만에 없던 일로... "정책 혼란에 현기증" 랭크뉴스 2025.04.14
43698 박성재 "韓대행,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지명 존중"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