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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에리크 롱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상호 관세에 대한 유럽연합(EU) 대응 조치에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데이터 사용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롱바르 장관은 이날 보도된 프랑스 주간 르주르날뒤디망슈(JDD)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럽 차원에서 규제, 재정, 관세 등 여러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예컨대, 특정 요구 조건을 강화하거나 특정 디지털 플레이어들의 데이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데이터 수집과 처리는 이미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롱바르 장관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미국 경제만큼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친다”며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방식으로 특정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EU에 대해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9일 260억유로(약 42조원) 상당 미국산 상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관세 패키지를 회원국 표결에 부친 뒤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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