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택시 안에서 우연히 만난 형수와 말다툼을 벌이고 동전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툼의 원인은 유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였다.
인천지법은 택시 기사 A씨(63)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택시 승객이자 A씨 형수인 B씨(58)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인천 남동구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우연히 친형과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태웠다. 둘은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다. A씨는 동전 등을 집어던졌고 B씨는 A씨 팔을 잡아당기고 우산으로 때리며 반격을 가했다.
이들은 A씨의 부모가 사망한 뒤 재산분할 문제로 줄곧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A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A씨가 B씨를 겨냥해 동전을 던지지는 않았고, B씨의 이마에 맞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폭행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