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제 관심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피해 왔던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수사가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경선 후보 (지난 2021년 10월, 경선 토론회)]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네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계속 이뤄진 겁니다.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라며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만 배당해 놓고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데, 대통령 취임에 따라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면으로 임기가 끝나면서 공소시효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초까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불소추특권이라는 봉인이 풀리면서 다른 사건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전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공천 개입 의혹도,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라 경찰이 직접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39 대선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4.14
43838 '계엄 정당' 주장 계속‥다음 재판은 21일 랭크뉴스 2025.04.14
43837 "그 돈이면 딴 데 가지"…아이들도 시시해 하던 '레고랜드'서 어른들 비명소리가? 랭크뉴스 2025.04.14
43836 도심 속 13m 여성 누드 조각상…"이런 게 예술? 눈살 찌푸려진다" 랭크뉴스 2025.04.14
43835 10대 소녀 37명 불타죽었다…사과궤짝 위 '악몽의 부검' 랭크뉴스 2025.04.14
43834 재택근무 중 일하는 척 키보드 '2100만번' 톡톡…'월급 루팡' 경찰의 최후 랭크뉴스 2025.04.14
43833 국내 최초 개인용 컴퓨터 개발한 이용태 ‘삼보컴퓨터 명예회장’ 별세 랭크뉴스 2025.04.14
43832 군 간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尹 "증인신문 순서 정치적 의도" 랭크뉴스 2025.04.14
43831 "다이소 또 일냈다"…건기식 이어 내놓는 '가성비' 상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4
43830 김동연 자서전, 예약 판매 엿새만에 베스트셀러 1위 랭크뉴스 2025.04.14
43829 트럼프 관세발 '트리플 약세'에 미국 경제위기 빠지나 랭크뉴스 2025.04.14
43828 홍준표, “이재명 심판” 출사표…‘한덕수 차출론’엔 “비상식적” 랭크뉴스 2025.04.14
43827 기억하세요,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림판] 랭크뉴스 2025.04.14
43826 이성배 아나운서, MBC 퇴사…홍준표 캠프 대변인 맡아 랭크뉴스 2025.04.14
43825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3824 경찰, 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검거…"단독범행·전과 다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4
43823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국헌문란 폭동 일으켜” 랭크뉴스 2025.04.14
43822 11년 만에 세월호 참사 결론…“선체 내력 부실” 랭크뉴스 2025.04.14
43821 유동규 "이재명 당선되면 꽃게밥 된다…살려달라" 호소 랭크뉴스 2025.04.14
43820 '서부지법 난동' 변호인 "천대엽 탓 구속" 주장에 재판부 질책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