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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당시 변색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외부 진료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는 이미 출소한 재소자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입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월 17일 A씨가 법무부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지난해 2월 1일 안동교도소장에게 변색렌즈 구입을 위한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신청했다. 변색렌즈는 특수 코팅돼 실내·야외에서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렌즈다. 그러나 당시 안동교도소에 근무 중인 의사는 A씨를 진료한 후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 렌즈를 위한 안과 외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안동교도소장은 A씨의 외부 진료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안동교도소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같은 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그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한다’는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13일 형기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외부 진료 불허 처분 효과는 이미 소멸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며 “이 사건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했을 뿐, 자신의 비용으로 변색 렌즈를 구입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교도소장이 이 사건 외부 진료 불허 처분을 함으로써 변색 렌즈 구입 불허 처분도 함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금품 관리지침 조항은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라는 집행 행위 없이 그 자체로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인 행정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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