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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개헌 특별 담화 발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6일 제안했다. 각 정당 지도부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 4선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집중해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현재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위해선 최소 38일이 소요되므로 개헌특위 출범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우 의장은 강조했다.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20일 동안 이를 공고해야 하고,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에 우 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에는 (공고 기간이) 20일, 18일로 돼 있는데, (법이 제정됐던) 87년에는 국민에 홍보할 수단이 적었지만 지금은 바로바로 알려져서 기간도 조정해볼 수 있다. 그러면 시간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정신에 맞게 정당이 합의하면 충분히 (개헌 합의안 도출이) 가능한 시간”이라고 기대했다.

개헌안 도출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선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일정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공감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헌 구상에 대해선 “가이드라인 같을 수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해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일각에선 제기된 조기 대선 출마설에 대해 “제가 이런 이야기(개헌)를 하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정치 도의상 안 맞는 게 아닌가. 의장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국민 신뢰를 더 잘 받게 하는 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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