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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지난 3일부터 실시한 외부인 국회 출입 제한을 오는 13일까지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12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이 방문자들에게 출입증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월 4일 대통령 파면 이후 국회 경내에서 의원의 신변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제한 조치를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4월 6일~13일)인 13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매년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에 국회 경내를 개방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 외곽문에서의 차량 충돌과 위험 물품 반입 시도 적발 등이 발생하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구성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사무처는 설명했다.

다만 오는 8일부터는 국회도서관 열람, 국회 참관, 의원회관 세미나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할 때는 이전처럼 국회 출입을 할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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