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확대 지정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쳤습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 신고 건수는 9건으로,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었습니다.
강남구에서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를 비롯해 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등 정비사업 단지로 기존에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곳들입니다.
송파구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2주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1건만 신고됐습니다.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허제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 거래는 됐으나 아직 미신고된 것들도 있겠지만,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평가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매도 기간 등에 있어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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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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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를 비롯해 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등 정비사업 단지로 기존에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곳들입니다.
송파구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2주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1건만 신고됐습니다.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허제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 거래는 됐으나 아직 미신고된 것들도 있겠지만,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평가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매도 기간 등에 있어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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