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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윤석열 파면에 이관 작업 시작
대통령 궐위 상황선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걸려있던 봉황기(왼쪽)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기록이 ‘봉인’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대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총 27곳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종이 문서를 온라인에 제대로 등록했는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한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때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지정기록물을 지정하는 권한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 권한대행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처럼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해당 기록은 최대 30년간 봉인된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가 합법적으로 은닉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에 필요한 수준의 국회 동의가 없으면 열람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국기록학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으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앞서 지난 4일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기록물은 범죄 증거인데,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감출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가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후임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의 1인으로 용산 출신이 뽑힌 것도 논란이다. 행안부가 지난 4일 공고한 면접시험 합격자 2명 중 1명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행정관 출신인 정모씨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서 상자를 관리하던 실무자이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현재 관장이 정년을 몇 달 앞둔 상태에서 퇴직준비 신청을 하면서 후임자를 뽑아야 했다”며 “현직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후보자를 면접했고, 이후 역량평가와 인사심사 등이 남아 최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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