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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기간 최대한 사용해야" 목소리
6월 3일 유력... 벚꽃 지나 장미 대선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유력해졌다. 법적으로 대통령 궐위로부터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가능한 일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선출에 용이할 것이라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주초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기 대선을 법이 정한 일수 내에서 가장 늦게 치르는 방안이 국민들의 선거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60일 뒤인 6월 3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한 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주 통화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만큼, 한 대행과 국무위원들은 8일쯤 차기 대선 날짜를 결정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6월 3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 24일 전 후보자 등록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 사직 기한은 5월 4일,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0~1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한 대행을 압박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대행은 조속히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이 고의로 대선 날짜 지정을 늦출 수 있다며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상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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