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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업(F-9)비자, F-2로 변경
최대 5년간 업종구분없이 취업활동
가족들 초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의 대피를 도운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 연합뉴스


열흘간 이어진 영남권 초대형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외국인 선원들이 특별기여자 체류자격(F-2비자)을 받게 됐다.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수기안토씨(31) 등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지난달 25일 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해안 마을까지 번지자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를 도왔다.

수기안토씨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취업 비자(E-9)로 국내에 입국했다. 체류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 당시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구조한 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공로를 인정해 체류자격 완화를 검토하게 됐다.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을 말한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이들을 특별기여자로 분류해 장기체류 자격의 하나인 F-2 체류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F-2 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최장 5년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도 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피해 복구 및 산사태 방지 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산림청은 오는 12일까지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월 말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복구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산불 피해로 임시 대피 중인 이들은 오늘 오전 기준 3193명이다. 이 중 2462명이 임시숙박시설로 자리를 옮겼다.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은 지금까지 98만8000여점이 지급됐고, 8542건의 심리지원이 진행됐다.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국민성금은 925억원으로, 인명·주택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방송·통신 및 상·하수도 시설 복구는 이미 완료됐고, 전력 장애 복구율도 99.9%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립주택은 지자체 수요조사, 현장 컨설팅 등을 거쳐 확정된 1460동을 다음 주까지 우선 발주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부터 가동한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번 주에도 산불 피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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