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면된 자가 남긴 청구서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침내 광장에 봄이 왔다.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결정문의 결론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적었다.

■ 뚜렷해진 내란 혐의
헌재는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을 살펴보며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내란 혐의와 직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뚜렷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제 곧 형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태여서 다른 혐의를 통한 재구속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법으로 망가뜨린 법치
비상계엄 직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윤 전 대통령.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돌변했다. 수사권과 법원의 관할을 트집 잡더니 구속 시간을 파고는 '법기술'을 동원해 풀려났다. 이런 모습은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법치와도 일맥상통한다.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

■ 분열된 대한민국... 남은 건 거대한 청구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친위 쿠데타는 정치적 찬반의 문제로 변질돼 사회를 갈라놨다. 광장에서는 상대 진영을 향한 폭언과 폭력이 일상이 됐고, 권력과 손잡은 극단 세력은 음모론과 혐오를 확산시켰다. 경제는 성장판이 닫히고 국가 재정은 망가졌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마저 걱정해야 했다. 결국 거대한 청구서가 국민 앞에 남았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84 홍준표 "한덕수 출마설 상식 반해"‥나경원 "하실 일 많아" 랭크뉴스 2025.04.14
43583 [속보] 韓대행 “美 관세 문제,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 ” 랭크뉴스 2025.04.14
43582 한덕수 "미국과 본격 협상...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 다하겠다" 랭크뉴스 2025.04.14
43581 사저 나와 법원행 '30초 컷'‥'특혜 논란' 출석 장면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14
43580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 출석 랭크뉴스 2025.04.14
43579 [단독] 최형록 발란 대표, 16일 셀러들 만난다…"M&A 성공해야 변제 수월" 랭크뉴스 2025.04.14
43578 [단독] "트럼프 압박에 맞서라"... 민주, 대통령 직속 '통상 전담 조직' 신설 검토 랭크뉴스 2025.04.14
43577 트럼프 움직인 美 10년물 국채금리 불안… 韓 국채금리 자극 ‘우려’ 랭크뉴스 2025.04.14
43576 유력 대권주자 관저서 검은 연기…새벽 美 뒤집은 방화범 정체 랭크뉴스 2025.04.14
43575 이재명·오세훈 행보에 엇갈린 정치 테마주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4.14
43574 [속보] 윤석열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시작…“직업 전직 대통령” 랭크뉴스 2025.04.14
43573 민주당 "윤석열 법원 지하 출입·공판 비공개 전례없는 특혜" 랭크뉴스 2025.04.14
43572 [단독] ARS 기관 대부분 연 매출 1억 남짓..."선거 물량 잡아야 산다" 랭크뉴스 2025.04.14
43571 남편이 아내·딸 흉기로 찌르고 27층서 아내와 뛰어내려…부부 사망 랭크뉴스 2025.04.14
43570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시작 랭크뉴스 2025.04.14
43569 韓대행 "국무위원들과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 다할 것" 랭크뉴스 2025.04.14
43568 홍준표 “한덕수 출마, 상식에 반해···철딱서니 없는 의원들 설쳐” 랭크뉴스 2025.04.14
43567 [속보]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출석···지하 통해 법정으로 랭크뉴스 2025.04.14
43566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랭크뉴스 2025.04.14
43565 [속보]윤석열 재판부 “법정 촬영 재신청 시 허가 여부 다시 판단”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