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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해 위험 증가 미통지" 주장 받아들여 지지 않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아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지만, 법원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남편 C씨를 피보험자로 해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남편인 C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 현장에서 넘어져 폐콘크리트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기본계약과 특약에 따른 보험금 5천만원과 소득 상실 위로금 1억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사고 당시 C씨가 사무직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해 상해 위험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총 4천500여만원만 지급했다.

보험사 측은 C씨가 사무직 종사자인 상해 급수 1급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상해 급수 3급인 건설 현장 일용직 근무자나 2급인 현장관리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판사는 "C씨는 사무직으로 채용돼 사무실에서 서류작성과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현장 사진 촬영 등의 목적으로 현장을 일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현장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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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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