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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높은 소득대체율 적용에 장기가입
여기에 수령 연기로 연금액 증가
국민연금으로 매달 500만원씩 수령하는 부부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부가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수급자가 처음 등장해 화제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통념인데 이런 인식을 깨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다.

매달 약 542만원을 받는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국민연금을 활용해 넉넉한 노후를 맞이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에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등 이른바 3종 세트를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각각 수령 중이다.

부부는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가입했다.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에 달한다.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 원, 아내 8970만5400 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하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현재(2025년 기준)는 41.5% 수준이다. 초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에 장기간 가입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이 부부는 이러한 연금 연기 제도를 통해 노후 자산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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