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헌재를 향하던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은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대 고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덜어냈지만 여전히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들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계속될 수 있다.

‘최대 고비’ 선거법 2심서 무죄…대법원 선고도 출마 변수는 안 될 듯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온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5~6월쯤으로 예상됐던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앞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검찰이 하루 만에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하면서 상고심과 대선 일정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언제, 어떤 판결을 내놓더라도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일은 사실상 사라졌다. 우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조기 대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 대법원이 최근 강조하는 ‘6·3·3 원칙(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을 따르면 상고심 선고일 마지노선은 6월26일이다.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6월3일쯤이 유력하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더라도 법원이 다시 심리하려면 통상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못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반대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전보다도 더 줄어들게 된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사건들은 대부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유일하게 2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도 빨라야 오는 7월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라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 다만 대선이 본격 시작된 뒤에도 법정을 드나드는 상황 자체가 이 대표에겐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 당선된다면 ‘재판 계속돼야 하는지’ 두고 논쟁 가능성

이 대표가 대선에서 이겨 ‘피고인 신분’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전부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논란의 핵심은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중지돼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불소추 특권은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 당선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해석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 의견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는 결론으로 모아진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형사재판을 계속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대표가 ‘국정과 관련한 일정이 많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을 계속해야 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29 양자 대결서 '중도층 과반' 이재명 지지‥국민의힘, 한덕수 차출론 '시끌' 랭크뉴스 2025.04.14
48428 출마 첫 일정 ‘인공지능’ 챙긴 이재명 “100조 투자 ‘AI 기본사회’ 연다” 랭크뉴스 2025.04.14
48427 대선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반 이재명 연대’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5.04.14
48426 '계엄 정당' 주장 계속‥다음 재판은 21일 랭크뉴스 2025.04.14
48425 "그 돈이면 딴 데 가지"…아이들도 시시해 하던 '레고랜드'서 어른들 비명소리가? 랭크뉴스 2025.04.14
48424 도심 속 13m 여성 누드 조각상…"이런 게 예술? 눈살 찌푸려진다" 랭크뉴스 2025.04.14
48423 10대 소녀 37명 불타죽었다…사과궤짝 위 '악몽의 부검' 랭크뉴스 2025.04.14
48422 재택근무 중 일하는 척 키보드 '2100만번' 톡톡…'월급 루팡' 경찰의 최후 랭크뉴스 2025.04.14
48421 국내 최초 개인용 컴퓨터 개발한 이용태 ‘삼보컴퓨터 명예회장’ 별세 랭크뉴스 2025.04.14
48420 군 간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尹 "증인신문 순서 정치적 의도" 랭크뉴스 2025.04.14
48419 "다이소 또 일냈다"…건기식 이어 내놓는 '가성비' 상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4.14
48418 김동연 자서전, 예약 판매 엿새만에 베스트셀러 1위 랭크뉴스 2025.04.14
48417 트럼프 관세발 '트리플 약세'에 미국 경제위기 빠지나 랭크뉴스 2025.04.14
48416 홍준표, “이재명 심판” 출사표…‘한덕수 차출론’엔 “비상식적” 랭크뉴스 2025.04.14
48415 기억하세요,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림판] 랭크뉴스 2025.04.14
48414 이성배 아나운서, MBC 퇴사…홍준표 캠프 대변인 맡아 랭크뉴스 2025.04.14
48413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8412 경찰, 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검거…"단독범행·전과 다수"(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4
48411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국헌문란 폭동 일으켜” 랭크뉴스 2025.04.14
48410 11년 만에 세월호 참사 결론…“선체 내력 부실”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