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러스트=챗GPT 달리3

공무원에게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자녀를 돌보느라 일찍 퇴근한 공무원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공무원은 복무 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한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모성(母性) 보호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때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대신하며 불만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지난달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했다. 육아 시간이나 모성 보호 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쓰면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공무원은 육아 시간을 사용할 때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 각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육아 시간을 오후 4~6시 쓴다고 결재를 받으면 업무 대행자는 2시간이 누적되는 방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월 8시간 이상 육아 시간 업무 대행을 사용한 공무원은 50여 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마음 편하게 육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고 했다.

경기 용인시, 광주 광산구, 경남 김해시는 올해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도입했다. 육아 시간과 모성 보호 시간을 월 8~10시간 이상 쓰면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광산구는 일단 민원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을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점차 지급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묵묵히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했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는 내년부터 육아 시간 업무 대행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면 시간당 1500원씩 연간 최대 20만원의 휴양 포인트를 준다. 휴양 포인트는 숙박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고양시는 작년 민원 부서에서만 200여 명이 육아 시간,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했다.

다만 육아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업무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맡길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30대 공무원은 “민원 창구는 기존에도 업무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월 몇만원 더 받는다고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10 한국 마트에서 쌀 사 간 일본인…“대체 얼마나 싸길래?”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4.14
43509 [잇슈 머니] 요즘 강남 부동산에선 집 말고 ‘이것’ 팝니다 랭크뉴스 2025.04.14
43508 관세 폭탄 재확인한 트럼프 “전자제품 면제 아니다…누구도 안 봐줄 것” 랭크뉴스 2025.04.14
43507 ‘점입가경’ 트럼프 관세 전쟁…“전자 제품 관세 예외 아냐” 랭크뉴스 2025.04.14
43506 윤석열에 유독 관대한 ‘지귀연 재판부’…내란 재판 촬영 불가 랭크뉴스 2025.04.14
43505 [속보] NYT “중국 희토류 수출 중단” 랭크뉴스 2025.04.14
43504 [속보]“中, 희토류 수출 중단…트럼프 관세 맞불” NYT 랭크뉴스 2025.04.14
43503 밤샘 수색작업‥추가 붕괴 우려로 난항 랭크뉴스 2025.04.14
43502 청와대 인산인해…“대선 뒤 못 올지도” “용산으로 왜 옮겼는지 의문” 랭크뉴스 2025.04.14
43501 "스마트폰·PC,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 랭크뉴스 2025.04.14
43500 "국힘, 반성 거부" 유승민 불출마‥강자 없어 랭크뉴스 2025.04.14
43499 "옆집 35세 자식은 부모에 얹혀산다"...10명 중 4명이 이렇다 랭크뉴스 2025.04.14
43498 윤석열 탄핵 ‘중대성’ 잣대, 미국 헌법서 나왔다 랭크뉴스 2025.04.14
43497 "이재명은 안 되는데 보수는 인물이 없으니..." 대구는 대선에 말을 아꼈다[민심 르포] 랭크뉴스 2025.04.14
43496 [르포] "화장실에도 물건 쟁였다"... 관세전쟁 직격타 맞은 美 차이나타운 랭크뉴스 2025.04.14
43495 [단독] 윤 부부 ‘나랏돈 잔치’…500만원 캣타워·2천만원 욕조도 랭크뉴스 2025.04.14
43494 오세훈·유승민 이탈…'빅4'는 김문수·홍준표·한동훈 + 1 랭크뉴스 2025.04.14
43493 ‘신안산선 붕괴’ 늦어지는 구조 작업…인근 학교 이틀 휴업 랭크뉴스 2025.04.14
43492 나를 손찌검한 시어머니, 내 아들 결혼식까지 오시겠다는데… 랭크뉴스 2025.04.14
43491 트럼프 “전자제품, 관세 면제 대상 아니야”...품목 관세 부과 대상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