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달리3
공무원에게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자녀를 돌보느라 일찍 퇴근한 공무원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공무원은 복무 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하루 최대 2시간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한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모성(母性) 보호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때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동료가 대신하며 불만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지난달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했다. 육아 시간이나 모성 보호 시간을 월 8시간 이상 쓰면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공무원은 육아 시간을 사용할 때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 각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육아 시간을 오후 4~6시 쓴다고 결재를 받으면 업무 대행자는 2시간이 누적되는 방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월 8시간 이상 육아 시간 업무 대행을 사용한 공무원은 50여 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마음 편하게 육아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고 했다.
경기 용인시, 광주 광산구, 경남 김해시는 올해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도입했다. 육아 시간과 모성 보호 시간을 월 8~10시간 이상 쓰면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광산구는 일단 민원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을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 육아 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점차 지급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묵묵히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했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는 내년부터 육아 시간 업무 대행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면 시간당 1500원씩 연간 최대 20만원의 휴양 포인트를 준다. 휴양 포인트는 숙박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고양시는 작년 민원 부서에서만 200여 명이 육아 시간,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했다.
다만 육아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업무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맡길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30대 공무원은 “민원 창구는 기존에도 업무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월 몇만원 더 받는다고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