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 1조1항과 '서문'격인 전문을 맨앞 맨뒤 배치…'헌법정신' 강조 메시지
尹탄핵 결정문 결론, 이례적 길게 작성해 추가…재판관 평의로 계속 다듬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
[헌법재판소 결정문 캡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고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다.

일반적인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에 그친다. 통상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을 적을 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심리적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법적인 논리 나열을 넘어 통합과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헌재 안팎에서 나왔다.

헌재 역시 이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긴 결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되새겨야 할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 결정문이 일상적인 판결문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결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결론의 도입부를 여는 문구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장이다. 아울러 마지막 문구에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단어다.

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한 1조 1항과, 헌법 본문 앞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쓰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는 '대한국민' 두 표현이 맨 앞과 맨 뒤 양쪽 끝에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된 것이다.

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헌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결론의 첫머리에 적었다. 이후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이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헌재가 선언한 민주주의의 속성이다.

이후 헌재는 네 단계로 논리를 전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야당의 예산 삭감과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탓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 있으나, 그 책임 소재를 일방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문제 해결 역시 민주주의 원리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을 '국회와의 대립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법률안 제출, 위헌정당해산 제소 검토 등 민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따라서 파면이 마땅하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마지막 문장도 이목을 끌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며 결론 부분을 끝맺었다.

말미에 쓰인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견해도 나왔으나 논의 끝에 헌법 전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다고 한다.

혼란과 분열이 극심한 때일수록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7천200자 분량의 선고 요지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9회, '국민'은 13회 등장한다.

윤석열 파면 다음날 열린 '승리의 날' 집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다음날인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4.5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64 [속보] 민주,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 경선룰 확정 랭크뉴스 2025.04.14
48263 민주당·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 지시…검찰 “있었다”-윤 “없었다” 설전 랭크뉴스 2025.04.14
48262 철강 빅2, 관세 파고 함께 넘나…포스코, 현대제철 美 제철소 지분 투자 검토 랭크뉴스 2025.04.14
48261 韓 대행 “대미 협상 곧 시작… 1~2일 내 알래스카 LNG 화상회의” 랭크뉴스 2025.04.14
48260 [속보] 민주, 대선 경선룰 '당원·여조 각 50%' 국민참여경선 확정 랭크뉴스 2025.04.14
48259 "누가 명품 매출 줄었다고 했나"...'에루샤' 지난해 한국 매출 4.5조 신기록 랭크뉴스 2025.04.14
48258 “내란 몰이 검증 없이 반영” vs “국헌문란 폭동”…尹·檢 정면 충돌 랭크뉴스 2025.04.14
48257 또 맞붙은 나경원·한동훈…“탄핵 선동” “통진당 닮은 꼴” 랭크뉴스 2025.04.14
48256 381명 목숨 앗은 '공포의 살인마'…치료제도 없는데 또 온다 랭크뉴스 2025.04.14
48255 윤석열 40분간 “계엄은 평화적 메시지”…재판부도 ‘시간조절’ 당부 랭크뉴스 2025.04.14
48254 경찰, 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검거…"전과 다수·여죄 조사"(종합) 랭크뉴스 2025.04.14
48253 우원식, 대정부질문 불참한 한덕수에 “다른 일정 때문에? 가당치 않다” 랭크뉴스 2025.04.14
48252 [단독] '윤석열 전 대통령 세금 특혜 조례' 서초구의회 개정안 발의 랭크뉴스 2025.04.14
48251 아내 명의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법원은 “징계 정당” 랭크뉴스 2025.04.14
48250 한덕수 출마론에 주자들 반발…지도부 "옹립없다"·韓대행 경선불참 랭크뉴스 2025.04.14
48249 부산서 이틀 연속 땅꺼짐…200m 떨어진 곳에서 또 도로 함몰 랭크뉴스 2025.04.14
48248 “쌀 사러 한국 간다” 日 쌀값 폭등에 외국산 찾는 일본인들 랭크뉴스 2025.04.14
48247 트럼프 “반도체 새 관세 다음주 발표, 머지않은 미래 시행” 랭크뉴스 2025.04.14
48246 [속보] 우원식 “한덕수, 대정부질문 불출석 ‘무책임’” 랭크뉴스 2025.04.14
48245 [단독]가세연의 ‘쯔양 협박’에 ‘불송치’ 결정한 경찰···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