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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 주요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어렵사리 결실을 본 연금개혁은 일단 멈춤 없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이 지난 2일 공포된 이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자리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진단 논의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상반기 중에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고, 출산·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엔 군 크레디트 복무기간 산정방법, 출산 크레디트 자녀 수 인정방법을 포함해 연금개혁 실행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이룬 만큼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곧 출범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위원회에서 논의할 '구조개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논의가 광범위하고, 자동조정장치 등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들이 있는 데다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영향도 불가피해 단기간에 구조개혁 완료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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