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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은 "피해자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였던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침해라고 보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 화를 이기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교사가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에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울먹였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둘째 자녀가 입원하고 있던 중 병원을 찾은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변 묻은 기저귀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첫째 아들(2)이 부상을 입자 학대를 의심하고 있었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찾아온 B씨와 대화를 나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17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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