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 측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교사직을 내려놓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은 "피해자가 (A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 중인 병실에 약속 없이 찾아왔고 출입 금지였던 병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이는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어 교권침해라고 보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 화를 이기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했고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교사가 아이를 한 번 재웠다는 얘기에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울먹였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둘째 자녀가 입원하고 있던 중 병원을 찾은 어린이집 교사 B씨의 얼굴을 변 묻은 기저귀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첫째 아들(2)이 부상을 입자 학대를 의심하고 있었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찾아온 B씨와 대화를 나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17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26 [속보] “박성재 법무장관 계엄 관여 증거 없어” 헌재, 탄핵 기각 랭크뉴스 2025.04.10
46525 광주 동구청장, 직원 500명 무더기 휴가에 "뼈아프게 받아들여" 랭크뉴스 2025.04.10
46524 [2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랭크뉴스 2025.04.10
46523 아기곰이 일본 주택가 산책‥잇단 곰 습격 사고까지 [World Now] 랭크뉴스 2025.04.10
46522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119일 만 직무 복귀 랭크뉴스 2025.04.10
46521 [속보]한동훈, 대선 출마선언 “이재명도 사실상 탄핵돼, 제가 이긴다” 랭크뉴스 2025.04.10
46520 [속보] 헌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 박성재 장관, 119일 만에 직무 복귀 랭크뉴스 2025.04.10
46519 발효도 유예도 ‘상처’ 트럼프 관세…“신뢰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랭크뉴스 2025.04.10
46518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논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0
46517 '관세 유예' 美USTR도 몰랐다…트럼프 오락가락에 지구가 흔들 랭크뉴스 2025.04.10
46516 미국서 ‘오픈런’하는 4000원대 가방… 70만원 ‘리셀’까지 랭크뉴스 2025.04.10
46515 “尹, 사람 쓸 때 충성심 보라더라” 이철우 지사가 전한 근황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0
46514 中, 美관세폭탄에 84% 보복관세 발효… 무역전쟁 ‘정점’ 치닫나 랭크뉴스 2025.04.10
46513 정장 대신 캐주얼, 유튜브 영상…'지지율 1위' 이재명의 대선 출마 선언 랭크뉴스 2025.04.10
46512 트럼프 VS 시진핑...중국, 美에 84% 보복관세 랭크뉴스 2025.04.10
46511 中, 12시 '땡' 되자…美에 84% 보복관세 날렸다 "치킨게임 격화" 랭크뉴스 2025.04.10
46510 관세 유예에 증시 5%대 급등…‘사이드카’ 코스피·코스닥 동시발동 랭크뉴스 2025.04.10
46509 ‘이혼설’에 미셸 오바마 “이젠 남편 일정에 다 맞추지 않아” 랭크뉴스 2025.04.10
46508 “주말 벚꽃 절정이라는데, 비 오고 추운 날씨”… 돌풍·낙뢰도 동반 랭크뉴스 2025.04.10
46507 5살 아동 학대 살해‥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랭크뉴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