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은 파면으로 끝이 났지만,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핵심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게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어제 선고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읽었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위헌·위법적 포고령을 발효하고, 선관위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해 체포를 목적으로 한 위치확인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사실관계들이 헌재에서 한 차례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김정환/변호사]
"지금 결정 자체가 사실은 공소사실과 다름없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이미 한 번 판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은 거의 명약관화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징계 절차인 탄핵재판에 비해 형벌을 다루는 형사 재판의 사실관계 입증 정도가 훨씬 까다로운 만큼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 재판 유죄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윤 전 대통령 내란죄 공판은 오는 14일 본격 시작됩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드시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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