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경찰청은 비상근무 해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펜스가 놓여 있다. 이 자리에 놓여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응원 화환은 이날 새벽 종로구청이 모두 수거했다. 연합뉴스
5일 경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서울지역에 내렸던 ‘을호비상’ 경보를 해제하고 오후 6시40분부로 ‘경계강화’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경계강화로, 여타 시도청은 비상근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맞춰 4일 0시부터 전국에 발령했던 ‘갑호비상’을 18시간만인 저녁 6시께 해제하고 서울경찰청만 ‘을호비상’을 적용했는데, 이제 서울 지역 ‘을호비상’도 경계강화로 하향한 것이다.
‘경계강화’ 단계에선 갑호비상이나 을호비상과 달리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나, 경찰관들은 비상연락 체계와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최고 단계 비상근무체계인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를, 다음 단계인 을호비상은 경찰력 50%를 동원한다.
본청을 포함한 다른 시도경찰청은 비상근무 체제가 해제됐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를 해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