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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기동대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 서울에 발령됐던 ‘을호비상’이 해제된다.

경찰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서울 경찰에 유지돼온 비상근무 체제인 ‘을호비상’을 5일 오후 6시 40분부로 ‘경계강화’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을호비상은 경찰력을 50% 동원할 수 있다. 경계강화 단계에선 갑호비상이나 을호비상과 달리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경찰관들은 비상연락 체계와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본청을 포함한 다른 시도경찰청은 비상근무 체제가 해제됐다.

경찰은 “치안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후 상황은 서울경찰청장이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같은 날 0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비상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연차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의 100% 이내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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