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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왼쪽)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청이 5일 서울경찰청에 발령된 ‘을호비상’을 해제하고 ‘경계강화’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40분을 기해 경찰 비상업무를 2단계인 을호비상 발령에서 4단계 경계강화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을 포함한 다른 시·도경찰청은 비상근무 체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 파면 결정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극렬하게 항의하던 지지자들이 숨진 사례에 비춰 인명피해가 나올 것에 대비해 비상업무 단계를 높였다. 특히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극성 지지자들에 의한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오고 이튿날인 이날도 극우 지지자들의 집회는 이어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후는 치안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청장이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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