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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간 오후 1시1분 발효…수입품에 10% 관세
상호 관세는 9일 오후 1시1분 발효…한국에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한 10% 보편 관세가 5일(현지 시각) 정식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이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 제품에 10%의 관세가 붙는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별도의 관세(25%)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향후 개별 관세가 예정된 구리·제약·반도체·목재 등도 이번 보편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도 활용했다. 이 법은 외교·안보·경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필요에 따른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면 이번 관세는 품목과 국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전 세계 무역전쟁은 앞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보복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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