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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실체에 관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14쪽 분량의 결정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곽 전 사령관은 이른바 '의원 끌어내기' 의혹 관련해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며, '인원'을 당시 본회의장 내부 국회의원들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사진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인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곽종근은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6차 변론기일까지 피청구인의 위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진 헌법재판소

'우연한 정황'도 근거가 됐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예하 부대 화상회의가 끝나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관해 논의했는데, 이때 마이크가 켜져 있어 예하 부대에 그대로 전파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정황은 검찰 수사기록에 담겨 헌재에 증거로 제출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비슷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사령관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다.

그러나 헌재는 곽 전 사령관의 사례처럼 "이진우가 피청구인과 통화하는 동안 같은 차량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이진우의 전속부관이 통화 내용 대부분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처음으로 폭로했던 '정치인·법조인 체포 의혹'도 헌재는 사실로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은 헌재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밤 10시 53분쯤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뒤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이유는 격려 또는 일반적 간첩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공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역시 전후 정황을 볼 때 홍 전 차장의 말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는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으면서 홍 전 차장에게는 두 차례 전화한 점,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라 특별히 방첩사 업무에 관해 언급했다'고 주장한 점이 근거가 됐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나온 상황에서 비상계엄 직후 급박한 가운데 단순한 격려 차원으로 전화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여 전 사령관과 관계가 있는 홍 전 차장에게 체포와 관련해 긴밀히 지시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헌재는 여 전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사실로 인정했는데 조 청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근거 삼은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헌재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으나 검찰 조서에 적힌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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