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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혐의·비화폰 규명도 관심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헌재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 등에 하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장성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이들을 수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검찰로서는 경호 등 문제에서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은 우선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수사기관이 경호처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의혹만 무성한 외환 혐의의 실체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구속 기소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내용이 적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커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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