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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이날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목재·구리·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α)를 발효하기로 했다. 상호관세 25%를 부과받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부터 15%포인트 오른 25%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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