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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5가지 쟁점 ‘위헌’ 판결
8명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4일 판결문 낭독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게 이뤄졌다. 20분을 읽었지만 2분만에 파면을 암시했다. 모든 쟁점에 대한 위헌·위법 지적이 이어졌다. 인용 또는 기각·각하를 결정할 쟁점은 총 5가지였다. 헌재는 5가지 모두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령을 선포한 결정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쟁점 1. 비상계엄 선포…‘위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월 3일 비상계엄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선포의 정당성’이었다.

헌법 제77조(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지금 상황은 헌법에서 정의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인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켰고 이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됐으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를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계엄 선포 당시 검사 한 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대통령측이 주장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는 2024년 예산을 집행하는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쟁점 2.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위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정문이 통제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에 대한 군과 경찰의 투입에 대해서도 헌재는 단호했다. 작년 12월 3일 계엄군과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해 국회를 봉쇄했다.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군인들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야 했고, 일부는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국회 측에서는 약 2500명의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집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 본관을 침입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며, 국회에서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같은 계엄군 동원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고,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쟁점 3. 계엄 포고령 제1호…‘위헌’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쟁점이었다. 12월 3일 계엄사령부는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포고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총 6개 사항을 언급했으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포고령 선포에 대해 국회 측에서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형식상’ 작성한 내용일 뿐 실행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했다"라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쟁점 4. 영장 없이 선관위 압수수색…‘위헌’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계엄군은 부정선거를 이유로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인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무장한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에는 계엄군은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서버실에 침입해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층 전산실에 들어가 특정 서버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잡혔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해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윤 측은 부정선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 1월 내놓은 입장문에서도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선관위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쟁점 5. 법조인 등 체포 지시…‘위헌’
비상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조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 역시 문제가 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실행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2월 20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는 ‘정치인 체포 명단’의 메모 실물도 가지고 나왔다.

홍 전 차장은 이재명·우원식·한동훈·조국·김민석·박찬대·정청래 등의 정치인과 김민웅(촛불행동 대표)·김명수 전 대법원장·권순일 전 대법관·김어준씨 등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다.

국회 측은 직접 지시에 대한 증언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이 같은 행동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헌재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라며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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